보건복지부의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한 한약재만을 우수 한약으로 규정하는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 한약재 관련 단체들이 이를 국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성 없는 한약재 공급 방안과 국가 예산을 축내는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은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약제 안전성 우려로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한약재 공급체계 육성이 필요함'을 골자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 한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한약재 품질 불신을 해소하고 한약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은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우수 한약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며, "절차는 물론이고, 우수 한약 정의, 품목 선정과 수량, 공급·유통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과 한의약업계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하고 관리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무 협조 및 차후 회의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타 부처와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울러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하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에는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류 회장은 우수 한약 표시에 있어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뜻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며, GM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약재 관리까지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자율점검, 교육, 훈련,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인증받을 수 있다"며, "이런 검증을 거친 후에야 받게 되는 GMP 인증이 있는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에 우수 한약 포기를 하는 것은 GMP 인증 제약회사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한약협회와 한국생약협회는 품목 선정과 수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류 회장은 "현재 파악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총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용품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다"며, "이조차도 건조 여부도 파악이 안 돼 만약 생물수량이라면 30% 감량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이다.
이어 공급 및 유통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류 회장은 "우수 한약 공급을 유통업자를 통해서 하도록 사업절차에 정한 것은 지난 2011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토록 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통업자를 통해 한약재를 공급할 경우 유통마진 등 유통비용이 증가해 약값이 상승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민과 한의약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한약은 한의사 처방 때문에 20~30품목 정도의 한약재를 혼합해 달인 액을 환자가 복용하는데, 유기농·무농약 한두 품목이 처방됐다고 해서 전체를 우수한약재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의료 행위"라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 수량 중 유기농·무농약은 0.5%도 되지 않는 극소량이며, 국민과 각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임을 알게 되면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생약협회 역시 '우수 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뜻을 함께했다.
한국생약협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우수 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유기농·무기농 농산물을 '우수 한약재'로, 우수 한약재로 제조한 한약 규격품을 '우수 한약'으로 명시해 친환경 농산물로만 만든 한약재만 우수 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본 협회는 약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신해 '우수 한약재'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인증품, GAP 인증품, 정부 정책에 준한 재료에 대해서도 우수 한약에 포함시켜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우수 한약 관리 등의 관한 규정에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수 한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적정한 품질관리 등 한의학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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