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만 온열치료칼럼니스트

이번 주는 지난 칼럼 70편부터 이어져온 독일온열종양학회가 발간한 고주파 온열치료 가이드라인을 전하는 아홉 번째 칼럼이자 마지막 내용이다. 이번 편에서는 정전용량 국소 온열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및 문헌, 국소 고주파 온열치료의 역사와 현재 관점 및 부록을 다룬다.

7. 임상 시험 및 문헌

7.1. 임상 결과

수많은 임상 시험에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에 온열 치료(hyperthermia)를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을 시행했을 때보다 완전 관해율(complete remission rates)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사용한 장비를 구분하지 않은 방사선 치료 또는 항함화학요법에 온열치료를 병용한 28건 이상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중 21건의 시험에서 온열치료를 병행했을 때 현저히 향상된 치료 결과가 입증되었다.

8. 국소 RF 온열치료의 역사와 현재 관점

8.1. 역사

RF 온열치료는 1990년대부터 암 치료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치료법이 유럽, 특히 독일어권 국가들보다 아시아에서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RF 온열치료가 별도의 전문 분야로 분류되지 않았고 특정 전공 그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적인 자격 심사나 인증 없이도 의사가 스스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F 온열치료의 적용 빈도와 청구 가능 금액은 제약 제품, 경쟁적인 국소 온열치료 방식(예: 마이크로파 유도 온열치료), 관련 전문 분야 간의 갈등,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자를 제외한 일반 종양학자들의 전반적인 우려 등 여러 요인으로 의해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 RF 온열치료의 수용과 확산을 크게 저해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RF 온열치료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매우 부족했으며, 비유럽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간과되었다. 따라서 2005년 독일 연방 공동위원회(G-BA)가 사용자 간 합의 부족을 이유로 법정 건강보험의 치료비 지원을 거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적 지침에서 국소 정전용량 방식 온열요법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제시한다면, 이는 2005년 당시 G-BA가 여전히 미해결로 간주했던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8.2. 전망

RF 온열치료의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A. 국소 RF 온열요법은 암 환자 치료에서의 성공으로 인해 앞으로 그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치료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정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이 치료는 환자의 자비 부담을 전제로 한 오프라벨(off-label; 허가 사용 목적 외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사용하는 것) 사용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는 관련 결정 기관의 평가에 따르게 된다.

B. ATMP(Advanced Therapy Medical Products; 첨단 치료 의약품)와 같이 대중이 지불하지 않거나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대체 치료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RF 온열치료와 같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그 활용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C. 유감스럽게도 약 10~15년의 지체가 있었지만, 유럽의 종양학자들 또한 비유럽권의 연구 결과뿐 아니라, 대학에서 발표된 과학 논문과 2·3상 임상 시험 결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D. (온열치료의) 세계화는 최소한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중국의 연구 논문들은 곧 영어로 번역되거나 전체가 영문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 정전용량 방식 RF 온열요법은 사실상 부작용이 거의 없는 종양학적 국소 치료 방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치료법과의 통합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의 면역 체계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치료법이나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 치료 조합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치료법은 각 사례별로 개별 환자에 맞추어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병용 치료의 예시로, 전신 완전 용량 화학 요법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고출력이 가능한 하이딥600WM 장비의 안테나 또는 Oncotherm사의 EHY-3010 장비의 섬유 전극을 이용하여 1시간 동안 폐 또는 간 전체를 치료 부위로 포함시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1. 다발성 폐 전이(가급적 1.5cm 미만)의 경우의 병용요법:


2. 다발성 폐 전이(가급적 1.5cm 이상)의 경우의 병용요법:

9. 참고 문헌: 국소 용량성 온열치료에 관한 자료, 연구 및 논문

9.1. 단일 인용

본 가이드라인에서 단일 인용 문헌은 총 32편이다. (Guideline for local capacitive radiofrequency hyperthermia | DGHT e.V. | Version 2.0. p.17~p.18 참조)

9.2. 수준 I 근거(Level I Evidence)

무작위 연구들에서, 온열 요법을 병용한 연구군은 생존율, 질병 진행까지의 기간, 질병 진행률 및 관해율(완전 관해 또는 부분 관해) 측면에서 현저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방사선 치료(RT), 화학 요법(CT), 또는 화학-방사선 병용 치료에 온열치료(HT)를 병행한 경우, 동일한 치료를 온열요법 없이 시행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표 1] 장기별 온열치료 연구

9.3. 임상 1상과 임상 2상 문헌

본 가이드라인에 임상 1상 및 2상 문헌은 3편이 인용되었다. (Guideline for local capacitive radiofrequency hyperthermia | DGHT e.V. | Version 2.0. p.18~p.19 참조)

9.4. 임상 3상 문헌

본 가이드라인에 임상 3상 문헌은 11편이 인용되었다. (Guideline for local capacitive radiofrequency hyperthermia | DGHT e.V. | Version 2.0. p.19 참조)

9.5. 총설 논문

본 가이드라인에 총설 논문은 3편의 문헌이 인용되었다. (Guideline for local capacitive radiofrequency hyperthermia | DGHT e.V. | Version 2.0. p.19 참조)

9.6. 온열치료 관련, 기타 중요 간행물

본 가이드라인에 온열치료에 관한 기타 주요 출판물로 37편의 문헌이 인용되었다.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총설 논문 외에 온열치료와 관련된 핵심 연구, 사례 보고, 임상 지침, 기술적 고찰 등을 포함하는 문헌들을 지칭한다. (Guideline for local capacitive radiofrequency hyperthermia | DGHT e.V. | Version 2.0. p.19~p.20 참조)

10. 부록

10.1.

국소 RF 온열치료 교육 프로그램교육의 목표: 이틀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2개월 후에는 1~2일간의 재교육과 최종 토론 및 이후 인증 절차가 포함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공된다:

· 온열치료의 기본 개념
· 다양한 온열치료 형태의 적용 분야
· 국소 온열치료의 작동 원리
· 적응증 및 금기사항
· 청구 코드
· 치료 계획(사이클 수)
· 관련 문헌 및 정보 자료
· 치료 동의서
· 온열치료와 화학 요법/방사선치료 간의 상호작용
· 문서 양식, 작업 프로토콜, 치료 설정 등

실습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환자에게 치료 정보 제공
· 온열치료 장비의 유지관리(기술적 유지보수는 아님)
· 오류 원인 해결(중대한 기술적 오류는 제외)
· 적응증에 따른 환자 자세 설정
· 전극 교체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환자 데이터 기록
· 용량성(정전용량 방식) RF 온열치료의 독립적 수행(전체 치료 과정)

10.2. 환자용 치료 동의서

Thieme Compliance GmbH(주소: Am Weichselgarten 30a, 91058 Erlangen, Germany)에서 발행한 “온열치료” 동의서는 별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ieme Compliance GmbH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를 전한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thieme-compliance.de

이상으로 지난 8월 말부터, 매주 분할로 게재해온 독일온열종양학회가 발간한 고주파 온열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개를 마친다. 온열치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정통온열종양학회가 발족되고 한국의 온열치료 표준 치료 지침이 조속히 수립되어 암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가 제공되길 희망한다.


References

1. Horsman MR, Overgaard J: Hyperthermia: a potent enhancer of radiotherapy. Clinical Oncology 2007; 19: 418–426
2. van der Zee J, Vujaskovic Z, Kondo M, Sugahara T: The Kadota Fund International Forum 2004 – clinical group consensus. Int J Hyperthermia. 2008; 24(2): 111–22
3. Datta NRS, Odonez G, Gaipl US, Paulides MM, Crezee H, Gellermann J, Marder D, Puric E, Bodis S: Local hyperthermia combined with radiotherapy and-/or chemotherapy: Recent advances and promises for the future. Cancer Treat Rev 2015; 41(9): 7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