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5.9.16.시행)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하여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 강사 등)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국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약 866만명(’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