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건강친화기업 인증 준비 그룹형 컨설팅 46개 기업과 함께 성황리에 마쳐

김은식 기자 승인 2023.05.18 16:52 의견 0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회장 김숙영)는 지난 5월 15일 대전, 18일 서울에서 기업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인증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준비 컨설팅’을 개최하였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총 46개의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지표를 설명하고, Q&A 시간을 통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항목에 대해 해소하는 충분한 시간을 나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회는 그룹형 ‘인증준비 컨설팅’에 이어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심도있게 컨설팅을 하는 개별형 ‘인증준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인증 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구축 컨설팅’을 운영하고, 건강친화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활동, 건강친화문화에 관한 직장교육 프로그램을 차차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김숙영 회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시범운영 연구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컨설팅과 직장교육 제공으로 정부 사업의 홍보뿐 아니라 국민 건강 수준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건강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시범운영」연구사업을 의뢰받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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