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약품의 비뇨기계 윤활 마취용 외용제 약제비 위법 청구 논란 결국 소송전, 관련 병원 피해 불가피할 듯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청구 불가’, 심평원은 ‘별도 산정, 비급여 사용 가능’ 김은식 기자 승인 2022.02.16 20:45 | 최종 수정 2022.02.21 09:36 의견 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출처 : Pixabay) 해당 기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게재를 보류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UP3 DOWN0 엠디포스트 김은식 기자 mdpost@mdpost.co.kr 김은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엠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