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약품의 비뇨기계 윤활 마취용 외용제 약제비 위법 청구 논란 결국 소송전, 관련 병원 피해 불가피할 듯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청구 불가’, 심평원은 ‘별도 산정, 비급여 사용 가능’

김은식 기자 승인 2022.02.16 20:45 | 최종 수정 2022.02.21 09:36 의견 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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