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 848개소,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71개소

2025년 수시평가는 2025년 8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수시평가는 ’24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하여는 급여개선계획서 작성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 평가계획 및 결과 공개 확인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평가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공지사항

(’25.7.10.)

- (평가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 예정(’26.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