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제15회 춘계학술대회 실시

수탁고시, 내시경하 치료재료 재평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 박탈법 등 5대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 실시

김은식 기자 승인 2023.04.11 12:29 의견 0

대한내과의사회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를 실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금 의료현장은 간호법, 면허 취소법, 수탁고시법,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 중인 상황으로 의료계가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동행하는 내과, 회원과 소통하는 내과, 화합과 상생하는 내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본 사업으로 궤도에 오를 예정으로 있어 모든 역량을 기울여 회원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내과 현안인 수탁고시법,의료전달체계 개편, 분석심사, 비대면 진료 문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회원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많은 참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모습의 내과 의사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간호법 및 면허 박탈법 저지 투쟁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악법 저지 한마음 투쟁성금' 500만 원을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박 회장은 "의사의 지시 없이 부모돌봄 하겠다는 간호법과 위헌적 과잉입법의 문제가 심각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폐기를 위해 내과 회원들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동참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분리주의적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1월 말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도 못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누고 정치,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만 내놓았다"며, "국민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게 의료이고, 그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최근의 의료계 환경은 내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해 나가기에 암담한 상황만 펼쳐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신 진료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를 이용해 진단한 후 치료하며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국회와 정부는 일련의 진료 과정을 철저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처벌 위주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기자 간담회에서는 ▲수탁고시, ▲내시경하 치료재료 재평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까지 내과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5대 현안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수탁기관 인증 취소 내용이 담긴 검체검사 위타에 관한 고시에 대해 "내과 의사들에게 극도의 혼란과 충격을 안겨줬던 수탁고시 제정안은 만약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일차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초부터 검체검사 일련의 과정을 모두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던 관리율이 문제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위탁-수탁기관 간의 자연스러운 계약을 잘못된 용어를 이용해 힐란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탁기관의 대표격인 대한내과의사회를 배제한 위원회의 구성과 행정원칙을 무시한 절차 상의 문제도 있는데, 이 제정안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힘을 모아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일차 의료를 지키는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내시경하 치료재로 재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문제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심평원에서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의 치료재료 수가를 낮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현 제도 내에서 수가 및 보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와 비교해 훨씬 낮게 책정했다.

이에 박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낮은 내시경 검사 및 수술 수가에 더해 치료재료 수가까지 인하하게 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 의료의 영역 중에 위장관 중증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 낮은 제품이 생산, 유통되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 시술 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져 결국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된다"며, 이 검토안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의료진들이 진료비와 교육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 국가 전체의 의료비 경감효과ㄹ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상급병원에서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일차의료기관으로 되의뢰해 각 의료기관 종별에 맡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내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나름의 충분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 회는 섣부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정치권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치열한 논의와 정확한 평가를 거쳐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간호단독법은 '부모돌봄법'이나 '가족행복법'으로 포장해 한 직역의 권익만 추가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것 때문에 타 직역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등 법적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타 의료직역의 고유한 역할을 침탈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가 합법적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건호단독법과 더불어 의료인 면허 박탈법도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의료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것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도 본업인 의료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법안 때문에 결국 소신 진료는 발붙일 수 없고 방어 진료가 일반화돼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늘리기가 시급하다고 여론몰이하며 밀어붙이는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 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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