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 간협은 ‘고집불통’ 반성하고 연대 동참하라!

- 간무협, “간호법은 절차와 내용 등 문제 많은 법”, “2소위 회부 넘어 폐기 필요”
- 간호법 결함 지적 당연함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규탄 행동은 ‘떼쓰기’에 불과

봉미선 기자 승인 2023.01.19 15:12 의견 0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규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간무협은 법사위 소속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고, 그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건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활동이었다”라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간호협회는 적반하장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협회 측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허위정보와 편협한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위해가 되기에 결코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법에 ‘지역사회’와 관련해 명확하게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훈 국회의원의 지적 역시 정당한 문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법 조항”이라며, “이런 해괴한 법 조항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했던 당사자는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 간호협회장이었다”라고 전했다.

간호법에 대해서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대다수 직역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는 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협이 고집불통의 자세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에 몰두하기보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통과 연대를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 간협은 고집불통 대신 연대 자세 필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85만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 분란의 원인이 된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된 당연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간호법의 잘못된 점을 정당하게 지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에 임해 준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법은 법안 내용에 있어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으로 명확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한,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간호법의 내용은 조정훈 의원의 지적과 같이 간호사만에게만 온갖 혜택을 주는 간호사 독식법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은 간호법에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하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에서는 조정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는 둥 막말을 내뱉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간호협회가 오히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함을 주장한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내용도 편협한 논리와 허위 사실로 가득하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괴한 법조항이며, 이미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회괴한 법조항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했던 당사자가 다름아닌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현 간호협회장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 제5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고유한 권한이며,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간호협회야말로 억지 주장에 다름아니다.

그뿐 아니라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2016년 헌법소원 각하처분 결정도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의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조정훈 의원의 자질을 의심한 간호협회야말로 정말 무지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간호법에 ‘지역사회’와 관련해 명확하게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정훈 국회의원의 지적 역시 정당한 지적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특정이 미흡하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인정한 사항이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한 지역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점은 제24조에 규정된 ‘각종 기관 및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과 시설인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명확한 정의 없이 애매모호한 용어와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조정훈 국회의원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차별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도 아니며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간호법은 결코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 아니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간호사만 특혜를 받는 악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보건의료현장에 있는 대다수 직역이 간호법을 반대한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에 의해 힘의 논리에 의해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다.

거짓과 눈속임, 편협한 논리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을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계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고, 초고령 시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독불장군 같은 고집불통의 태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에 몰두하기를 반성하고 소통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 1. 1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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