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충북도회 ‘간호법 절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보건의료인력 전체 위한 법 마련 필요”

김은식 기자 승인 2023.01.19 15:10 의견 0

간호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2023년 새해에도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18일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남윤주 사무국장이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충북도회 남윤주 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 및 폐기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 국장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3년 간호법의 완전 폐기까지 간호조무사 및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해 연대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화요 집회를 통해 간호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은 지난 1월 16일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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