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의 꽃 ‘요양보호사’, 실질적 국가 관리체계 필요

김은식 기자 승인 2020.11.25 12:47 | 최종 수정 2021.02.21 16:55 의견 0

- 복지부 인식 부재로 2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공백 10만여 명 생겨
- 일할 수록 골병 드는 요양보호사, 교육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교육 진행 해야
-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돌봄 인력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 인식 필요


▲(주)열린복지 박노정 대표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2019년 기준)인 약 800만 명에 이르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 돌봄 보장은 이제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실시했고,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도입 초기 4.2%(21만 명)에서 2019년 9.6%(77만 명)로 증가해 보장성을 확대했다.

이후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력의 양적 성장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84%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없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존립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와 예비요양보호사는 코로나 19를 비롯해 국가의 무관심, 해당 부서의 현장 인지능력 부재 등으로 일자리 안정은 물론 근무 중 재해에도 상당수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복지 향상은 물론 최고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열린복지의 박노정 대표를 엠디포스트가 만났다.

(주)열린복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주)열린복지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민간기관으로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 좋은돌봄기관 및 광진구 돌봄SO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열법인인 (주)열린복지사람들에서는 중장년층과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실버용품 및 안전용품을 유통하고, 향후 인력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활동하는 시니어협동조합은 지역에서 50플러스 단체와 연대해 요양보호사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유튜브에서 요양 TV를 운영하며 시험대비 특강 및 요양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열린복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집체교육으로 240시간 진행되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과정으로 2008년부터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양성지침 등을 주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이며, 17개 시도의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증발급 등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준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처 간 업무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현황과 주요 업무에 관해 설명해 달라.

2008년부터 양성된 요양보호사는 170만 명으로 매해 10만 명씩 양성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40만 명 정도로 여전히 현장에서는 좋은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기관인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요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해 어르신들에게는 노후생활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부양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의 유질환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의 세대구성이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가 전체 노인의 7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더는 가족들이 노인을 수발하기 어려운 가운데 공적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현장에 많은 요양보호사는 물론 교육기관에서도 고충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추가 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현장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주·야간 보호센터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이용을 기피해 대책 없이 일자리 시간이 줄거나 권고사직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방문 요양의 요양보호사도 일부 어르신들이 코로나 19로 방문을 거부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업무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아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등록자의 50%가량이 코로나 19로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로 중장년이 가능한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2월부터 불가능했고, 2월 시험의 경우 전국 2만여 명이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5월과 8월 시험은 취소되어 거의 1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공백기가 생겼고, 무엇보다 현장실습을 대체할 보건복지부 지침이 8월 말에나 공지되어 교육기관이나 교육에 참여한 예비 요양보호사들이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체에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어 정부에 호소문을 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 교육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처가 너무 늦었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1월 28일 코로나 19 위기상황이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부분 현장에서 실습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단체에서는 협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와의 소통은 물론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3월에 부서장과 협의하는 노력을 했으나 이 역시 부서장이 4월 중순 타 부서로 전직되었고, 이후 주무관이 임시방편으로 현장실습을 대체할 대체실습지침을 8월 25일에나 공지했지만, 내용이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이고 부실해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과 요양보호사교육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협의하고 싶어도 부서장, 사무관, 주무관 모두 공석인 상태의 공백기가 길었고 11월이 되어서야 담당자가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관련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의 무책임한 대처능력으로 2020년 10만 명이 넘는 교육생의 고충과 전국 900여 개에 달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대체실습의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요양보호사와 예비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마다 산재사고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요양분야는 화재사고 외 큰 이슈가 없다 보니 법적으로 관리가 허술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공적인 분야에서의 40만 명을 비롯해 비공식적 간병인력으로 활동하는 인력을 합치면 100만 병에 달하는 요양 분야 근로자들은 직업성 질병으로 근골격계질환, 감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취업 후 1년 미만 이직자가 60%에 달하고 있으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중장년층의 근로자는 골병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실에서는 50인 미만의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을 진행하지만, 법정 의무가 없다 보니 교육의 실효성이 낮아 예비요양보호사 교육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상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요양보호사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만 진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적용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직무와 관련이 없고, 요양보호사가 아닌 교육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해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일할수록 골병이 드는 직업인 요양보호사를 위해 교육단계부터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미비할지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요양을 비롯해 암 환자 돌봄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노인 요양의 대상자와 암 환자 돌봄은 신체 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노인 요양 대상자는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자로 인지능력과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는 지남력(指南力)과 시공간 능력 등이 떨어져 있고, 날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는 망상, 환각, 초조, 불안, 불규칙한 수면, 수집증, 배회, 폭언, 폭력 등의 정신행동증상이 특징으로 이에 대해 이해하고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이에 비해 암 환자는 중증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비교적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말기 환자의 경우 통증 완화와 임종을 준비하는 전인적인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증 완화와 전인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이뤄 다학제 서비스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간병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대상자 가운데는 암 환자가 다수 있어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암 환자에게 필요한 가정방문형 호스피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열린복지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요양보호사들
요양보호사는 국가 복지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못해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열린 복지의 '좋은 돌봄, 착한 일자리'라는 모토에 걸맞게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처우, 건강권 등의 개선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는 240시간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법정 교육으로 방문 요양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한해 연간 8시간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이력 관리를 하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인 사업주, 관리자들의 지원과 무엇보다 국민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도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냥 수발을 들어주러 오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인력으로 돌봄 전문인력인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많은 요양보호사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주)열린복지를 비롯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단체의 각오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달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제 12년에 접어드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가족을 대신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기를 바라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열린복지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의 핵심기관으로 향후 교육의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춰가도록 회원기관들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고,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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