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절대 반대
전 의료계, 복지부 향해 엄중 경고
김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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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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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허가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구 의사회관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규탄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위탁받은 검체검사기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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