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직 공무원, 새해부터 의료업무수당 혜택 받는다
- 1월 6일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간호조무직에 대한 차별 일부 해소
- 간무협, “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의 시작”
김은식 기자
승인
2023.01.09 14:42
의견
0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월 6일자로 개정되어 간호조무직 공무원도 2023년 새해부터는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조무직 대상 의료업무수당은 「의료법」 제 80조의 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5급 이상은 월 5만 원 이하, 6·7급은 월 3만 원 이하, 8급은 월 2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이번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보건의료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렬과 달리 ‘의료업무수당’이 아닌 ‘기술정보수당’을 받으며 간호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하였고, 2018년부터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며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반영을 적극 건의해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지만 그동안 다른 간호인력과는 달리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령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이번 개선안은 간호조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전체 처우개선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앞장서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이 의원의 도움에 힘입어 올해도 85만 간호조무사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 엠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