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음파학회, '국민 안전 위해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는 반드시 의사라야한국초음파학회, '국민 안전 위해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는 반드시 의사라야!'!'

간호사, 임상병리사 허용 시 의료보험체계 붕괴와 법 형평성 문제 우려

김은식 기자 승인 2021.04.20 06:31 의견 0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제5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가 아닌 다른 자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 좌로부터)강태영 학술부회장, 박근태 이사장, 김우규 회장, 이정용 총무부회장, 이민영 총무이사


한국초음파학회(회장 김우규)는 올 하반기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두고 '심장초음파 시행의 주체는 반드시 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일관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시행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학회는 한국심초음파학회뿐이며, 한국초음파학회를 비롯한 나머지 심초음파와 관련된 학회 및 단체는 '의사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의료보험체계의 붕괴'와 '법의 형평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해도 급여 기준을 벗어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실시하면 급여기준은 이탈은 물론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 결국은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심전도나 폐기능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을 때 이를 무면허 불법 검사라고 해서 면허정지 14일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심전도나 폐기능 검사보다 더 전문성을 요하는 심장초음파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심장초음파협의체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 주체 부분은 빠지고 급여 기준만 논의됐다"며, "심장초음파의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언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르며,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정부도 급격히 급여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심장초음파의 시행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내과계 전반의 의견임에는 틀림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관한 부분은 의사계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까지 겹쳐 당분간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본 학회의 뜻을 관철시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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